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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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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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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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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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