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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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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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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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