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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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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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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 2. 각종 공시
  •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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