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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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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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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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