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ㆍ게시 명령
- 4.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 5.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직ㆍ6개월 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 요구
- 6.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의 정지
③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