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1. 중요지표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산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2. 중요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출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산출절차 준수 및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3.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4.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모든 과정에 걸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3.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