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ㆍ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 사항
  • 3. 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점검 결과 산출업무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1. 위반 사항의 즉시 시정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 2.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
  • 3. 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중요지표사용기관"이라 한다)은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기초자료, 비상계획 및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