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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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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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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ㆍ양수의 중개 업무
  •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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