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광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 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