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과오납금의 환급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4조
LEGAL ARTICLE · 조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과오납금의 환급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