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