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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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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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