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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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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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