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의 책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