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