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