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16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ㆍ매입ㆍ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
  •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