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