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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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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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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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