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검사)
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