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2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급 여력 또는 재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내부거래"란 금융회사가 대주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