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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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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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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 2.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 3. 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 4. 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 5. 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 6.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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