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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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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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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 3. 내부거래의 축소ㆍ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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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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