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 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