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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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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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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ㆍ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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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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