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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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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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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 1.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2.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3.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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