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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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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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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 1명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소속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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