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