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판례0#유권해석0#제재0
0 관련 판례0 유권해석0 감독 제재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