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