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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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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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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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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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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데이터 결합 촉진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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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제14조
가치평가 지원 등
제15조
데이터 이동의 촉진
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제21조
표준계약서
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제23조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제27조
실태조사
제28조
표준화의 추진
제29조
국제협력 촉진
제30조
세제지원 등
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3조
협회의 설립
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5조
분쟁의 조정
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7조
자료의 요청 등
제38조
조정의 효력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0조
조정의 비용 등
제41조
비밀 유지
제42조
손해배상청구 등
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44조
시정권고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
벌칙
제4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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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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