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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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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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데이터 결합 촉진제11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제14조 가치평가 지원 등제15조 데이터 이동의 촉진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제21조 표준계약서제22조 자료 제출 요청제23조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제24조 창업 등의 지원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제27조 실태조사제28조 표준화의 추진제29조 국제협력 촉진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세제지원 등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제33조 협회의 설립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35조 분쟁의 조정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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