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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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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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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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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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