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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비밀 유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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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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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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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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