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판례0#유권해석0#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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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