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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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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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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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