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4. 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ㆍ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