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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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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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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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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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