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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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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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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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