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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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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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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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