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추심 위탁의 제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