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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추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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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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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 2. 위탁 비용
  • 3. 위탁 기간
  • 4. 수탁자의 의무
  •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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