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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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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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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 2.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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