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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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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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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유치권
  • 2. 질권
  • 3. 저당권
  •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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