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