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