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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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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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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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