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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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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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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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