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법무부 ·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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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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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08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며,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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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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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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