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배상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며,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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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