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공포일 2013-10-29 · 시행일 2013-10-29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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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 고시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3-10-29 · 시행 2013-10-29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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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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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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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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