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165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1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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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14조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제15조 실태점검의 절차제16조 실태점검 전문기관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제2조 윤리강령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제29조 제2조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제3조 제30조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 ~ 제4조 (30개)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제35조의10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제35조의11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제35조의1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5조의13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제35조의2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제35조의4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제35조의5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6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제35조의7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제35조의8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제35조의9 투명성센터의 업무제36조 강제징수의 위탁제36조의10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제36조의11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6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등제36조의3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제36조의4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의6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제36조의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제36조의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제38조 보험가입제39조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제4조
제40조 ~ 제55조의7 (30개)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제41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제42조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제48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제5조 제50조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제52조의2 인증의 취소제5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조의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조의2 제54조의3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조의2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제55조의3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제55조의4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제55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제55조의6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55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
제56조 ~ 제60조의7 (30개)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제58조의10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제58조의2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제58조의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제58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8조의5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제58조의6 위원 등의 의무제58조의7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의 실시제58조의8 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제58조의9 침해사고의 통지제59조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제60조의10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0조의11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0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0조의1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제60조의14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0조의15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제60조의16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60조의17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조의18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0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제60조의3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제60조의4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제60조의5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제60조의6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제60조의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8 ~ 제69조의4 (30개)
제60조의8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조의9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제62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제64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4조의4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4조의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제66조 제66조의2 등록요건제66조의3 등록절차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제66조의5 행정처분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7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제66조의8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제67조 제68조 자료제출 등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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