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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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07 · 조문 1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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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14조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제15조 실태점검의 절차제16조 실태점검 전문기관제16의2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제18의2조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제2조 윤리강령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제29조 제2의2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제3조 제30조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 ~ 제41조 (30개)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제35의10조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제35의11조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제35의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5의13조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제35의2조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5의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제35의4조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제35의5조 공인 등의 범위제35의6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제35의7조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제35의8조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제35의9조 투명성센터의 업무제36조 강제징수의 위탁제36의2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제36의3조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제36의4조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제36의5조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6의6조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제36의7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제36의8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제36의9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제38조 보험가입제39조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제4조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제41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제42조 ~ 제58의2조 (30개)
제42조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제48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의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제5조 제50조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제5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의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의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의4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의2조 제54의3조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의2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제55의3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제55의4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제55의5조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제55의6조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제58의2조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제58의3조 ~ 제66의9조 (30개)
제58의3조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제59조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제60의10조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의11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0의2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제60의3조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제60의4조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제60의5조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제60의6조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제60의7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0의8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의9조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의2조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의3조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제66조 제66의2조 등록요건제66의3조 등록절차제66의4조 등록의 결격사유제66의5조 행정처분제66의6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의7조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제66의8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제66의9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7조 ~ 제9의7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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