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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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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