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9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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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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